대법 “이혼 합의뒤 간통죄는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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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18 00:00
입력 2008-08-18 00:00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부부가 이혼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에는 간통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5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부인은 지난해 1월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석달 뒤쯤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이혼 소송이 계속되던 중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가져 간통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1·2심 재판부는 “A씨의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조건적인 이혼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의사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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