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공천 청탁’ 김종원씨 구속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14 00:00
입력 2008-08-14 00:00
김 이사장은 지난 2월 건넨 20억원은 개정선거법이 발효되기 전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이사장이 세 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돈을 준 것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한 의도에서 행해진 연속적 행위이므로 공선법을 일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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