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초병살해 항소심 사형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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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기자
수정 2008-08-13 00:00
입력 2008-08-13 00:00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초병 살해 및 군용무기 탈취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조모(35)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고등군사법원 고등2부(재판장 군판사 김영률 대령)는 12일 초병을 살해하고 군용무기를 탈취한 혐의(초병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8-08-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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