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 초·중생 평가후 학년 배정
이경원 기자
수정 2008-08-13 00:00
입력 2008-08-13 00:00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시 각 교과목에 걸쳐 학력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현재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9조에 따라 이수인정평가를 치르도록 규정돼 있지만 일부 학교가 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진급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안내자료를 시달한 것이다. 이수인정평가 방식은 각 학교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부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수학 능력을 측정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단기 유학생의 진급은 더욱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최대 결석 인정기간인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의 단기유학을 다녀오는 학생들은 재취학을 하더라도 연말에 진급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각급 학교에 당부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8-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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