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룸살롱 회의’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09 00:00
입력 2008-08-09 00:0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8일 “증권선물거래소 임직원 5명과 자회사인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임직원 3명의 비위사실을 적발해 소속기관과 감독기관에 통보했다.”면서 “납품비리 등에 관여한 코스콤 전 노조위원장 등과 납품업체 관계자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증권선물거래소 임직원 3명은 해외연수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선 이 돈으로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 왔다. 명목은 선진 기업의 경영혁신사례를 견학한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7박9일짜리 유럽 패키지 여행이었다. 여비와 항공료 등으로 2000만원이 들었다.
또 다른 임직원 2명은 납품업체에게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임원급도 포함되어 있었다.
골프장이나 룸살롱에서 접대를 위해 쓴 돈을 회의 경비로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회의 명목으로 기재하고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2억여원에 이르렀다. 검찰은 ‘룸살롱 회의’에 참석한 임직원에 대해 “비위 주체가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밝혀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심각함을 시사했다.
코스콤 간부 3명도 자동판매기 납품 비리에 연루돼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밝혀져 통보 대상에 올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