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시민권 획득땐 국적 자동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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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8-08 00:00
입력 2008-08-08 00:00
한국인 스스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잃게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뉴질랜드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유씨는 지난 2001년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씨는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의 영향으로 유학생이 준 탓에 학원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한국에 있는 A씨에게 “2년간 학원과 고용관계에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또 다른 B씨를 상대로 영주권 취득과 학원 지분 25% 양도 명목으로 1억 8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A씨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국인이 자진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중국적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적을 자동으로 잃게 된다.”면서 “우리 형법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행위지의 법률로 범죄가 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8-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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