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이틀만에 또 강도·성폭행
이경원 기자
수정 2008-08-07 00:00
입력 2008-08-07 00:00
서울 양천경찰서는 6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에서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김모(21)씨와 이모(22)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6월6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목동의 한 빌라에 침입해 최모(41·여)씨와 아들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3200만원을 빼앗고 반항하는 박모(16)군의 왼손 약지를 자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8-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