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이틀만에 또 강도·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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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수정 2008-08-07 00:00
입력 2008-08-07 00:00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지 이틀 만에 강도 행각에 나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르고 성폭행까지 일삼은 20대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6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에서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김모(21)씨와 이모(22)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6월6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목동의 한 빌라에 침입해 최모(41·여)씨와 아들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3200만원을 빼앗고 반항하는 박모(16)군의 왼손 약지를 자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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