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만에 무죄’ 조용수사장 유족등 국가상대 97억 손배소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8-07 00:00
입력 2008-08-07 00:00
조 사장의 형제자매 등 8명은 6일 “조 사장의 사형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가 재판의 형식을 빌려 정치적 반대자를 처단한 정치적 폭력”이라면서 “혁명재판소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이들은 “민족일보가 폐간되며 조 사장의 재산적 권리도 사라졌고 유족들은 ‘간첩 가족’이라는 누명을 쓴 채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고인에게 사형집행으로 인한 위자료 등 25억원을 주고 부모 및 형제자매에게는 10억원 및 3억원씩 모두 69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에는 같은 사건에 연루돼 5년 동안 수감됐다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양모(76)씨와 딸도 참여해 30억원을 청구했다.
청구액 가운데 이미 법원에서 결정된 형사보상금 2억원은 제외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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