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연주 KBS사장 해임요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장세훈 기자
수정 2008-08-06 00:00
입력 2008-08-06 00:00

“4년간 1172억원 적자에도 방만경영”

감사원은 5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에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이미지 확대
정연주 KBS사장
정연주 KBS사장
이에 따라 8일로 연기해 개최될 예정인 KBS 이사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 삼청동 본관에서 감사위원회를 열어 정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포함한 ‘KBS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감사원의 해임 요구는 현재 공석인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 중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찬성해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임·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KBS 사장에 대한 임용제청권자는 KBS 이사회장, 임용권자는 대통령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KBS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해마다 228억∼10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정 사장 취임 이후인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1172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또 적자 상황에서 다른 정부투자기관에 비해 2배 높은 임금인상률을 나타냈고,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는 등 방만경영을 지속했다. 아울러 팀장 보직·해임 등 인사 전횡도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타당성이 없는 방송시설 투자사업을 추진해 사업비를 낭비하는 등 정 사장의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정 사장이 법인세 환급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결정함에 따라 정 사장에 대한 배임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다만 정 사장이 4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감사원 질문서에 정 사장이 직접 서면으로 답변했고, 답변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어 별도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8-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