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진압 반발농성 의경 영장 기각
장형우 기자
수정 2008-08-04 00:00
입력 2008-08-04 00:00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복무이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길준(25) 이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자진출석해 수사에 협조했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이경 쪽 이덕우 변호사는 중랑서의 징계 방침에 대해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는 이 이경을 선임들의 보복이 불보듯 뻔한 생활실에 놔둔 채 자체징계를 내리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이중·삼중 처벌”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자원 입대한 이 이경은 지난달 25일 외박을 나왔다가 복귀일인 27일 부대에 들어가지 않고 신월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진압과 전·의경 제도에 반대하는 양심선언을 한 뒤 5일간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자수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8-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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