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성폭행 혐의 피소
김정한 기자
수정 2008-07-31 00:00
입력 2008-07-31 00:00
A씨는 고소장에서 이 자치단체장이 집으로 자신을 불러 영양제를 맞다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장 측은 “있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7-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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