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사 “부당청구자 정보 공유”
강주리 기자
수정 2008-07-28 00:00
입력 2008-07-28 00:00
피해 청구액만 2489억 달해… 부품 수리비 등 공개 의무화
앞으로 이같은 고의사고, 사고피해과장 등 자동차보험금을 노린 부당청구자의 정보가 보험사간 공유된다. 국산차 부품 정보와 함께, 수입차 부품가격표 및 수리비(표준작업시간표) 공개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가구당 4만원 정도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자동차보험금을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험료가 급증하는 등 보험계약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에 부당청구를 막을 제도개선 방안을 각각 권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6년 부당청구 적발건수는 3만 4567건으로 5년 전보다 6배나 늘었으며, 피해청구액도 2489억원에 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우선 보험금 부당청구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부당청구자의 보험계약, 지급내역 등은 보험사간 공유가 법제화된다. 농협·우체국·민영보험사 등 유사 보험기관과의 정보통합관리 시스템도 추진된다. 또 고액의 수리비 경감을 위해 국산차 부품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수입차도 표준작업시간표와 직영사업자·부품수입업자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7-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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