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첫 소비자 단체소송
김정은 기자
수정 2008-07-24 00:00
입력 2008-07-24 00:00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음에도, 관련 약관을 고치지 않고 있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라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동의강제 조항을 둬 소비자의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소비자 개개인을 대신해 소비자단체가 기업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소비자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약관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07-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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