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2題] “근무 부적응은 인사조치 사유안돼”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7-21 00:00
입력 2008-07-21 00:00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전직 명령의 사유로 ‘근무 부적응’을 들고 있는데 이는 그 개념조차 모호하다.”면서 “근무 부적응 평가의 근거로 제출된 자료들 역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에 불과해 도저히 전직 대상자 선별을 정당화할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씨 등에 대한 서울메트로의 전직 명령은 자의적인 인사권의 남용”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습 병가’를 이유로 같은 인사발령을 받은 김모씨에 대해서도 “김씨가 1년 반에 52일 동안 병가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취업 규칙이 보장한 범위 내의 병가 사용”이라면서 “이를 전직 배치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인사권 행사라 할 수 없다.”며 역시 전직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근무 중 음주로 최하위의 근무 평정을 받은 이모씨 등 10여명에 대한 전직 명령은 정당하다고 봤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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