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강무현 前해수부 영장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7-21 00:00
입력 2008-07-21 00:00
강 전 장관은 해수부 장·차관 재임 당시 D사 등 해운사 3,4곳과 해운물류사 등 6,7개 업체로부터 여객정원 허가나 항로변경 등 업무와 관련해 편의 제공 대가로 정기적으로 수백만원씩 모두 7000만∼9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장관의 부인이 병원을 운영할 당시 서무 명의로 만들어둔 계좌에서 해운사들로부터 200만∼300만원씩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동안 강 전 장관과 해운사 관계자 등의 소환조사와 계좌 추적을 통해 다른 추가 범죄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한 두 곳으로부터 2000만∼3000만원의 뭉칫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강 전 장관을 불러 이같은 혐의를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해운사들이 강 전 장관 말고도 해수부 고위 공무원들과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7-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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