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중징계
강아연 기자
수정 2008-07-17 00:00
입력 2008-07-17 00:00
방통심의위, 광우병 보도 ‘시청자에 사과’ 제재
또 KBS ‘뉴스9’에 대해서도 “‘뉴스 9’는 KBS 특별감사 보도에서 ‘공영방송 장악의도’라는 표현을 쓰고 자사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등 공정성에 관해 규정한 방송심의규정 9조를 어겼다.”며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송법상 ‘주의’는 방송평가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BS는 ‘뉴스9’에 대한 ‘주의’ 조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8일 ‘뉴스 9’가 감사원의 KBS 특감을 다룬 5월21∼23일과 6월11일 KBS ‘뉴스9’ 보도가 공정성에 관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방통심의위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엄주웅 위원이 ‘뉴스9’ 안건 상정 전 회의장을 떠나고, 야당추천 인사인 백미숙 위원과 이윤덕 위원 등도 ‘뉴스9’에 대해 ‘주의’ 결정이 나자 반발의 뜻으로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따라 ‘PD수첩’ 심의는 친정부 성향 위원 6명에 의해 이뤄진 셈이 돼 향후 파행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방송인총연합회와 이명박정권방송장악저지행동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정치보복’에 들러리 서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 정권은 자신을 위기에 빠뜨린 촛불의 책임을 ‘PD수첩’에 물어 잘못된 방송의 낙인을 찍으려 한다.”고 말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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