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겸용 내비 설치 택시 과징금 부당”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7-14 00:00
입력 2008-07-14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의환)는 개인택시를 모는 김모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김씨는 운전 도중 TV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0만원이 부과되자 “TV를 본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조작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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