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사전에 방송연장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유로 2008’ 축구경기를 방송하다 송출 지연 사고를 낸 KBS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연 후 “방송시간 연장 사전승인 없이 이뤄진 송출사고는 방송국 허가조건 위반 사유에 해당되며, 국민의 공영방송 시청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한 것으로 방송법상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2008-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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