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믿을건 양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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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7-08 00:00
입력 2008-07-08 00:00
농림수산식품부가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8일 관보에 게재함에 따라 음식점과 단체급식소에서 쇠고기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음식점들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그동안 시행령·시행규칙 발효와 동시에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100㎡ 미만 음식점은 10월부터 단속 대상에 넣기로 했다. 또 100㎡ 미만은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사실상 소규모 식당은 원산지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메뉴판 바꿀때마다 수십만원”

서울 마포구에서 90여㎡ 규모의 갈비집을 운영하는 이모(61·여)씨는 “정부가 어디에 어느 정도 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하라는 명확한 지침도 없이 밀어붙여 음식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서대문구에서 10년째 가정식 백반집을 해온 김모(37)씨는 “호주산에서 미국산으로 바꾸게 되면 메뉴판도 즉각 바꿔야 하는데, 그때마다 비용이 수십만원에 이를 뿐더러 조금만 늦어도 범법자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손님에 유통이력 고지의무 없어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막상 미국산을 꺼리는 소비자들은 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 미 쇠고기 전문취급점인 서울 시흥동 에이미트는 판매 일주일 만에 16.8t이나 팔았다. 이 중 12t은 도매로 이 업체 직영점과 정육점, 식당 등에 판매됐다.

문제는 이곳에서 팔고 있는 쇠고기가 지난해 10월 뼛조각이 발견된 뒤 유통이 금지돼 수도권 내 냉동창고에서 장기간 보관된 물량이라는 것이다. 유통기한이 2년인 냉동육은 문제없지만 유통기한이 1년인 냉장육은 상황이 다르다. 에이미트 박종민 관리팀장은 “냉동육과 냉장육을 구분없이 할인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에게 쇠고기 원산지와 가공과정을 알려 주는 유통이력제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판매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주체인 음식점 업주들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됐다.

2차관 “모두 단속해선 안된다”

이 와중에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은 최근 “그 많은 식당을 모두 단속할 수도, 단속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과 반찬 등에까지 단속 대상을 넓히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국과 반찬의 경우 몇 점 들어간 것까지 원산지를 알아 내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두걸 장형우 황비웅기자 zangzak@seoul.co.kr
2008-07-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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