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출판 1800억 교과서 편법 수주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6-25 00:00
입력 2008-06-25 00:00
두산출판은 지난해 8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8∼2012학년도 국정교과서 4개 과목 입찰에 참여하면서 실제로는 책자인쇄에 부적합한 인쇄기를 인쇄시설 항목에 기재하는 등 허위 입찰제안서를 조달청에 제출해 1800억원 규모의 교과서 발행업체로 선정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 등은 영업직 직원을 편집·디자인 전문인력에 올리고 ‘교과서 경력 15년’이라고 쓰는 등 76명을 교과별 편집인력에 포함시켜 전문인력을 314명으로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6-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