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중개 손해배상책임 한도상향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8/06/23/20080623010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8-06-23 00:00 입력 2008-06-23 00:00 내년 1월부터 부동산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액이 개인 중개업자는 1억원, 법인 중개업자는 2억원으로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 손해배상책임제는 중개사고 발생시 공제조합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2008-06-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