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전력 司試 탈락자 9명 국가상대로 23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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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6-21 00:00
입력 2008-06-21 00:00
시국시위 참가 이유로 사법시험에 탈락했다가 27년 만에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 한나라당 정진섭(56) 의원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억∼3억원씩 모두 2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군사정권은 1981년 23회 사시와 다음해 24회 사시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 관련 시위전력을 가진 응시자 10명에게 ‘국가관과 사명감 등 정신자세’를 문제삼아 최하점을 부여, 탈락시켰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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