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시위자 사망설 유포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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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수정 2008-06-07 00:00
입력 2008-06-07 00:00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일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여성 시위자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모 지방지 취재부장 최모(48)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과 관련해 구속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최씨는 지난 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시위자 체포 과정에서 20∼30대로 보이는 여성 시민이 무자비한 경찰의 목졸림으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6-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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