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숲 힐스테이트 ‘승인특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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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5-30 00:00
입력 2008-05-30 00:00

도로부지 매입 외압 의혹…관련사 간부 등 소환조사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사업’의 특혜 승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2005년 K기업과 H건설이 ‘서울숲 힐스테이트’의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최근 K기업의 임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K기업은 당시 H건설과 함께 성동구 성수동2가 333의1 2만 5824㎡ 부지에 아파트 5개동 456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아파트 도로부지로 예정됐던 곳이 경찰청 기마대 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성동구청은 경찰청과 협의해 기부채납 승인을 얻어야만 건축 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K기업과 H건설은 감사원과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경찰청은 K기업 등의 제의를 검토하겠다며 당초 부정적이던 입장을 바꿨다. 감사원도 서울시 건축심의에 올리도록 성동구청에 권유했고,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토지확보 실패로 사업승인이 불가능한 부지에 사업승인을 내준 셈”이라면서 “감사원과 경찰청을 움직이고 구청의 내부구조를 뒤집는 것은 정권의 핵심 배후세력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외압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당시 사업부지 매입 및 사업승인 절차 업무 등을 수주한 K기업 자회사의 핵심관계자가 참여정부 고위 인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하지만 관계자 소환 조사 등에 곤란을 겪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최근 공기업 수사와 관련해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기업 자회사의 사업 수주 배경, 감사원 등의 건축심의 상정 권고 경위, 서울시 건축승인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외압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5-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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