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빌딩 높게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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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8-05-12 00:00
입력 2008-05-12 00:00
다음달부터 그동안 엄격하게 지켜져 왔던 도로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가로구역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지에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구역은 도로변의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로 둘러싸인 특정지역에 대해 건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해 왔다. 보통 도로폭(도로폭+도로에서 건물까지의 거리)이 10m라면 15∼18m 높이 건물만 지을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보급하고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다음달까지는 전국으로 확대보급해 건축 인허가 소요기간을 60일에서 15일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5-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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