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서청원 ‘17억’ 추궁…불구속기소할 듯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5-08 00:00
입력 2008-05-08 00:00
檢, 서청원대표 소환 조사
검찰은 이날 양정례 비례대표 1번 당선자와 어머니 김순애씨도 소환해 특별당비와 선거비용 대여 명목으로 17억원을 건넨 배경 등을 캐물었다. 양 당선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비록 당 계좌로 17억원을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를 대가성 금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공천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당 대표를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서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서 대표를 상대로 양 당선자와 김씨를 지난 3월25일 처음 만난 뒤 양 당선자를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하게 된 경위, 선거비용 등 17억원을 요구한 경위, 비례대표 공천을 최고위원회에서 일임 받은 배경, 김노식 비례대표 3번 당선자에게 선거비용 등 자금 총괄을 맡긴 이유 등을 조사했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coo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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