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씨 모친 이르면 30일 사전영장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4-30 00:00
입력 2008-04-30 00:00
검찰은 김씨와 친박연대쪽을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김씨로부터 소개비조로 5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이르면 30일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처음부터 양 당선자를 비례대표 공천자로 만들 생각으로 이씨 등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이씨에게 건넨 500만원을 대가성으로 해석한 것이다. 검찰은 또 이날 친박연대 최고위원 2명과 당 관계자 등을 불러 비례대표 공천 심사 배경과 선거비용 출처 및 지출 내역 등을 조사했다.
한편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이날 이번 총선을 앞두고 측근에게 4100만원의 돈뭉치를 건넨 김택기(57) 전 한나라당 후보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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