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권 인쇄 오류때도 당첨금 줘야”
김병철 기자
수정 2008-04-23 00:00
입력 2008-04-23 00:00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22일 김모(32·수원시)씨가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제기한 당첨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첨금 11억원과 7개월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쇄 오류로 의외의 당첨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점, 인쇄 잘못이 피고 책임영역에서 이뤄진 점 등을 비춰보면 중대한 과실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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