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도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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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04-17 00:00
입력 2008-04-17 00:00

재검사서 ‘의심축’ 판정…평택도 고병원성 확인

지난 10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니라고 판정받았던 전북 순창군 동계면 육용오리 농장의 오리가 AI인 것으로 판정됐다. 경기 평택 농장의 AI도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 또한 앞으로는 1년 내내 AI 방역체계가 가동되면서 전국 오리농장에 대한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방역체계 연중 가동”

1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다시 신고가 들어온 전북 순창의 육용오리 농장의 오리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검사한 결과 AI 의심축(H5형 항원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 오리는 당시 AI에 감염된 게 아니라고 결론이 났지만 오리가 다시 죽기 시작하면서 재신고가 들어온 곳이다.

농식품부 김창섭 동물방역팀장은 “감염 초기에 채취한 병아리 시료에는 AI 바이러스가 적어 검색되지 않으면서 살모넬라·대장균복합감염증으로 판정됐다.”면서 “고병원성 여부는 17일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제한 위반 중개상 처벌 강화

이어 “이 오리들은 26일령밖에 되지 않아 아직 출하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2차 발생 농장인 정읍 영원면에 출입했던 업자가 순창 농장에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람에 의한 전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일단 해당 농장의 오리는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10㎞ 내 닭과 오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15일 밤 정운천 장관 주재로 AI 관련 긴급회의를 갖고 앞으로 겨울뿐 아니라 연중 AI 방역체계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AI 발생지역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중개상이나 농가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전부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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