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세요”
오상도 기자
수정 2008-04-16 00:00
입력 2008-04-16 00:00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거동이 불편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등의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별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3등급으로 판정받으면 7월1일부터 15∼20%의 본인 부담만으로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이웃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부터 65∼70세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접수를 받는 2단계 사업도 동시에 시작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4-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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