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 원상 회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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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수정 2008-04-12 00:00
입력 2008-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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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서강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11일 사학비리 등을 차단하기 위해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사학법을 원래대로 재개정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개정 사학법은 참여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개혁입법이다.

손 회장은 지난 8일 취임 이후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의 목표는 재개정된 사학법을 원상회복시키는 것, 더 나아가 폐지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옛날처럼 재단이 전횡하던 시대는 지났다. 대학 자율화를 한다고 하면서 사학에 대해서만 통제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오는 6월 새 국회가 구성되면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대입 업무가 정부에서 대교협으로 이양되면서 입시부정 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대교협 내 윤리위원회 활동을 한층 강화, 비리가 발생하면 직접 조사를 벌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이 대학에 대한 감독(감사) 권한은 여전히 갖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해야 할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로스쿨 정원 문제와 관련,“총정원을 제한한 것부터 잘못됐다.”면서 “로스쿨 정원 배분에 대한 각 대학의 불만, 예비인가 탈락에 대한 불만 등 모든 문제는 정원을 늘려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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