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윤락업소 화재 지자체도 배상 책임”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4-11 00:00
입력 2008-04-11 00:00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군산 유흥업소 화재 사망자의 유족 23명이 국가와 전라북도, 군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전라북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산경찰서와 파출소 경찰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윤락단속을 하지 않은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 사망자 한 사람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지자체는 화재에 대한 직접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합동점검에 나선 소방공무원은 소방법 규정에 따라 화재 발생시 피난에 장애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시정할 의무가 있었으나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문의 존재를 알고서도 오히려 피난 장애시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4-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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