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살해범 사형·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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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4-02 00:00
입력 2008-04-02 00:00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혜진·예슬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에서 제외된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 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사회 일각에서 성폭력 사범 엄단 방안을 놓고 범죄자의 인권을 거론하지만 안양초등생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자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는 현실인 만큼 형이 확정되고 재범우려가 농후한 동종 전과자에 대해선 강력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책은 아동 성폭력 사범들의 조기 출소로 인한 재범 방지를 위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도록 엄정 처벌하고 철저하게 격리시킨다는 것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9월까지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해 최장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아 성기호증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아동 성폭력범죄자를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치료하면서 주기적으로 재범위험성을 심사해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치료감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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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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