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前비서관 징역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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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08-03-13 00:00
입력 2008-03-13 00:00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3)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로써 김씨 관련 사건에 연루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 등 13명 전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기록을 남겼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2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죄목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7000만원이 구형된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3-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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