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예비후보 12명 수사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3-07 00:00
입력 2008-03-07 00:00
검찰은 예비후보 3명에게 유리한 조사를 한 문모(3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문씨의 영등포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예비후보 및 관련자로 추정되는 12명과 맺은 계약서를 확보했다. 계좌추적에서 총 계약액 4200만원 가운데 실제로 2800만원이 의뢰자들로부터 문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3-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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