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위장 총선운동 브로커 구속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3-05 00:00
입력 2008-03-05 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4일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유권자들에게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월부터 여야 예비후보 10여명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전화 여론조사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처음엔 일반 여론조사처럼 시작하지만 뒤로 갈수록 특정 예비후보의 경력과 치적 사항을 열거해 공정한 여론조사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예비후보들에게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예비후보쪽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여론조사 방식의 사전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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