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연쇄살인’ 70代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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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창 기자
수정 2008-02-21 00:00
입력 2008-02-21 00:00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지난해 20대 남녀 4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부 오모(71)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1차 범행 이후 한 달도 안 돼 2차 범행을 저질렀고 진솔한 참회가 없었으며, 재범 위험성이 아주 높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8월31일과 9월25일 전남 보성군 바닷가로 놀러온 20대 남녀 4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여성들을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순천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0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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