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로비’ S해운 돈 전달책 긴급체포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2-21 00:00
입력 2008-02-21 00:00
권씨는 2004년 2월 회사 대주주인 서모씨의 제보로 진행된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 전담자로 지목된 김 상무에게서 2000만원을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또 같은 때 국무총리실 사정팀에 파견된 경찰관 권모씨에게도 3000만원을 전해주었다.
검찰은 권씨를 불러 2004년 당시 S사가 국세청 간부 및 경찰 등에 로비를 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상무의 지시를 받아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일부 혐의가 드러나 이날 권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