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커플’에 징역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2-12 00:00
입력 2008-02-12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재욱)은 에어컨을 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77세 할아버지 택시기사를 폭행해 실명시킨 혐의로 20대 김모씨와 30대 조모(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77세 택시기사 박모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에서 김씨와 조씨를 태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씨가 덥다면서 에어컨을 켜달라고 요구했는데 박씨는 “밤이라 별로 덥지 않은데….”라고 말했다가 말싸움을 벌였고 조씨로부터 손찌검까지 당했다. 더이상의 소동을 원하지 않은 박씨는 에어컨을 켜주고 목적지 근처까지 운전해갔는데 이번에는 김씨와 조씨가 요금도 내지 않고 내려버리면서 소동이 더 크게 벌어졌다.

쫓아 내린 박씨의 사타구니를 조씨가 걷어차면서 동전을 길바닥에 팽개쳐버렸고, 이를 주으려고 고개를 숙인 박씨의 머리를 이번엔 김씨가 발로 걷어찬 것이다. 이 사고로 박씨는 한 쪽 눈을 실명했고, 다른 쪽 눈도 실명 위기에 놓이게 됐다.

지나가던 행인에게 붙잡혀 기소까지 된 김씨 커플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가 폭력행사를 유발시킬 만한 원인 제공이 없었는데도 과도한 폭력 행사가 이뤄졌고, 한쪽 눈이 실명되는 등 상해 결과가 중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