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사건’ 1197억원 출처, 법원 “YS 정치자금” 재확인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2-02 00:00
입력 2008-02-02 00:00
이 사건은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1995∼1996년 1197억원을 민자당과 신한국당에 선거자금 명목으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국가는 2005년 10월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계속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안영길)는 1일 국가가 강 전 의원과 김 전 차장,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예산 환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예산이라면 당해 연말에 잔금이 소멸돼야 하지만 1993년 말에는 오히려 1200여억원이 늘었고, 이 자금이 1995∼1996년에 대부분 인출돼 일반적인 예산 집행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