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주민 ‘자수행렬’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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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08-01-30 00:00
입력 2008-01-30 00:00
지난달 청도군수 재선거 때 돈을 주고 받은 주민들의 자수를 권유해 온 검찰과 경찰이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를 자수기간으로 정해 주민들의 자수를 독려하고 나섰다. 자수한 주민은 28일 41명에 이어 29일에는 15명이 더 자수해 얼마나 더 많은 주민이 자수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구지검과 경북경찰청은 29일 대구지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에서) 살포된 돈의 액수가 수억원에 이르고 금전을 수수한 사람이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를 자수기간으로 설정했다.”면서 “이 기간에 자수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 자수기간을 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송진섭 대구지검 공안부장은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 방침이지만 관련자가 수천명에 이르는 이번 사건에 한해 자수자를 제한적으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수사과정에서 50배 과태료 부담 등으로 이미 선거운동원 2명이 목숨을 끊었고, 관련자 상당수가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으로 동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법처리된 정한태 군수를 포함한 구속된 인원 22명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66명의 상당수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구체적인 정황증거 확보 차원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정 군수가 선거기간 훨씬 이전부터 사조직을 방대하게 운영한 데다 9개 전체 읍·면 중 아직 자수의사를 밝히지 않은 읍·면·동책이 상당수 있어 자수 인원을 예측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이번 검·경의 선처 발표로 읍·면·동책은 물론 단순 금품 수수자 상당수가 자수해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자수기간에 자수한 주민에게는 금품 살포 가담 정도에 따라 선별 처벌할 방침을 세워 놓았다.

송 부장은 “단순히 금품을 받은 주민에게는 최대한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읍·면책과 동책에 대한 처벌기준은 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자수를 미루고 있는 읍·면·동책들은 먼저 자수한 읍·면·동책들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경찰 출석을 미룰 가능성도 예상된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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