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 지켜라”
류지영 기자
수정 2008-01-30 00:00
입력 2008-01-30 00:00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종으로 지정·고시되면 살아 있는 생물체나 그 알, 종자, 구근, 뿌리, 표본 등 그 어느 것도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환경부는 무분별한 생물종 유출로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528종의 국외 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지정해 관리해 왔다. 실제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로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구상나무나 미국내 라일락나무의 30%를 차지하는 수수꽃다리 등은 원래 우리나라 자생식물이었으나 외국인들에 의해 밀반출된 것들이다. 환경부는 2014년까지 국외 반출 승인 대상종을 3000여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8-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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