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탈북 김덕홍씨에 여권 발급을”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1-29 00:00
입력 2008-01-29 00:00
대법원은 “탈북자라는 신분이나 신변안전의 막연한 우려만으로 기본권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 방문 중 신변안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북정책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국가의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국가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