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전교조교사 강제전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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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수정 2008-01-29 00:00
입력 2008-01-29 00:00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06년 11월 연가투쟁에 참가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올 신학기 인사에서 강제전보를 실시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전교조가 앞으로 연가투쟁 등 교단과 학생을 외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면서 “교육감협의회는 비정기 전보방침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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