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청도 주민 41명 ‘단체 자수’
김상화 기자
수정 2008-01-29 00:00
입력 2008-01-29 00:00
재선거 관련… 선처 약속에
오후 1시쯤 관광버스를 타고온 주민들은 순박한 촌로(村老)들로 겁먹은 표정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걱정이 태산같아 사전에 전화로 버스 한대를 대절해 함께 출두하자고 조율했다.
주민들은 담당 경찰로부터 신원 및 자수의사 확인, 자수자에 대한 감경 기준 등의 설명을 들었다. 이어 곧바로 지능범죄수사팀과 강력범죄수사팀에 분산돼 제법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K모(53·농업)씨는 “너무 불안했는데 지난 24일 경찰이 돈받은 사실을 자백하면 선처한다는 말을 듣고 전화로 의사를 모았다.”고 털어놨다.L모(61)씨는 “경찰이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5000여명 전부를 조사해 사법처리한다는 소식까지 있어 돈받은 사실을 실토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토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검찰과 협의해 입건 등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죄는 당초 알려진 대로 과태료 50배 부과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에 ‘선거와 직접 관련돼 제공되는 금품 또는 물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이 이들에게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등 형을 대폭 감면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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