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重에 가시적 조치 요구
김경두 기자
수정 2008-01-24 00:00
입력 2008-01-24 00:00
태안 기름유출 사고 47일째인 23일 피해주민 3700여명(경찰추산)이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지원 특별법 제정, 삼성의 보상과 복구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서 주민들은 어패류를 담는 바구니를 흔들고,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김 전무는 이에 대해 “국민에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면서 “방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주민 생계와 서해안 생태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보상과 관련해)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태안 사고의 경우 홍콩 선적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가입한 선주상호(P&I) 보험인 ‘중국P&I와 SKULD P&I’가 1300억원까지 1차 배상 책임을 진다. 이를 초과하면 IOPC펀드가 1700억원을 추가해 최대 3000억원까지 배상한다. 다만 삼성중공업이나 유조선측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한 ‘중과실’이 드러나면 상법상 피해 규모가 3000억원을 넘더라도 무한책임을 진다. 검찰은 최근 수사결과 발표에서 양측을 ‘업무상 과실’로 기소했을 뿐 중과실 여부는 판단을 보류, 민사법정에서 이 부분이 가려지게 됐다.
한편 이완구 충남지사는 이날 “해수부가 주민 반발이 뻔한 인감증명 등 까다로운 수령증명 서류를 요구해 시·군에 300억원대의 생계비를 내려보낼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해수부 장근호 피해조사지원단 사무관은 “처음에 요구했던 수령인 명부나 21일 요구한 채권양수도계약서는 주민 입장에서 도장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같다.”고 반박했다.
대전 이천열·서울 김경두기자 sky@seoul.co.kr
2008-0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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