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중과실 결론 못내
이천열 기자
수정 2008-01-21 00:00
입력 2008-01-21 00:00
기소 대상자는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예인선장 조모(51)씨 등 구속 송치자 2명,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C(36)씨와 항해사, 또 다른 예인선장 김모(45)씨 등 불구속 송치자 3명이다.
사고 해상크레인 소유주인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적사인 홍콩의 ‘허베이 스피리트 십핑 컴퍼니 리미티드’ 두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유조선 양측에 모두 과실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측에 중과실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 기소후 향후 수사과정에서 최종 과실비율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발표를 통해 해경의 사건송치 이후 추가로 밝혀진 사고 경위,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유조선 선장 및 승무원 등의 과실 범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01-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