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섭의원등 6명 26년 만에 司試 합격증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1-19 00:00
입력 2008-01-19 00:00
법무부는 시국 관련 시위 전력으로 23·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연속 탈락했던 정 의원 등 6명에 대해 직권으로 합격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들에게 합격증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뒤늦은 합격증을 받게 된 합격자는 정 의원과 한인섭(48) 서울대법대 교수, 조일래(53) 한국은행 법규실장, 신상한(51) 산업은행 윤리준법실장, 박연재(55) 한국방송공사 광주방송총국 국장, 황인구(48) SK가스 자원개발본부장이다.
1981년 사시 23회 1·2차 시험에 합격했던 정 의원 등 10명은 시국 관련 시위 전력 때문에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됐고, 이듬해 사시 24회 3차 시험에서도 같은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이들은 2006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불합격 처분 취소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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