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前보훈처 차장 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1-19 00:00
입력 2008-01-19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18일 직권남용 및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정일권(57) 전 국가보훈처 차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정 전 차장은 2004년 6월 지병인 허리 디스크가 공무 중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훈처에 제출,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은 뒤 자녀 2명의 학비 보조금 2700만원을 지원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