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일보 조용수사장 47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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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1-17 00:00
입력 2008-01-17 00:00

서울중앙지법 “법률 잘못 적용”

1961년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사형 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47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용석)는 16일 ‘민족일보 사건’과 관련,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조 사장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은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여야 적용이 되지만 ㈜민족일보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영리법인이어서 조씨는 이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피고인 조씨가 사회대중당 주요간부라고 돼 있지만 당시 정당은 공보처에 등록돼 정치활동을 하는 집단인데 반해 사회대중당 결당 준비위는 공보처에 등록되지 않아 정당으로 볼 수 없고, 조씨가 창당준비위의 주요간부로 활동하지도 않았다.”면서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무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별법이 조씨 체포 후 만들어진 법률인 데도 소급적용됐고, 평등원칙 및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서도 “1962년 헌법 개정으로 이 법률이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형 당한 형을 대신해 피고인석에 앉은 조 사장의 동생 조용준(74)씨는 판결 직후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사건뿐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도 세상이 밝혀 억울함을 면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뜻도 밝혔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인혁당 재심사건이나 수지김 사건에서처럼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조 사장에 대한 이번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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